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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모바일시대… 이모티콘도 법적 증거 충분하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서 쓰는 '이모티콘(그림말)'이 법적 효력을 갖는 증거가 될 수 있을지를 둘러싸고 미국에서 논란이 한창이다. 미 연방대법원에서는 이모티콘 등을 이용한 협박 사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이며 뉴욕타임스는 이모티콘 증거능력이 논란의 핵심인 재판을 소개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마약 밀거래 혐의로 기소된 로스 윌리엄 울브릭트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 측은 피고의 모바일 채팅 내용을 낭독하면서 이모티콘 부분에서 표현할 방법이 없는지 "이모티콘"이라고만 읽고 넘어갔다. 이에 변호인 측이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이모티콘을 명확히 소개하지 않았다고 항변하자 판사는 배심원들에게 해당 이모티콘을 돌려가며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모티콘의 증거능력이 어느 정도는 인정된 셈이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일로 이모티콘의 증거 효력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수 있다고 전했다. 논란의 핵심은 그림말에 불과한 이모티콘이 기존 말과 문자처럼 확실한 의사표현 도구로 인정될 수 있느냐다. 이모티콘에 대한 해석의 오류나 의도적인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 또한 우려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지금은 모바일 시대다. 이모티콘은 보편화된 의사전달 수단이며 시시각각으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수년 전 애플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인재 스카우트를 둘러싸고 벌어진 구글과의 다툼에서 자신의 의도대로 결말이 나자 동료 경영진에게 e메일을 보내면서 이모티콘 ":)"으로 '승리의 미소'를 표현했듯 이모티콘은 어떤 면에서는 기존 언어보다 더 강력하고 효율적인 표현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울브릭트 사건에서도 불법 마약 거래에 이모티콘이 은밀하면서도 간편한 의사전달 도구로 악용됐다. 이모티콘이 모바일 시대의 핵심 언어임은 재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이모티콘의 법적 증거능력 인정 또한 논란의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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