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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600cc 자동차 보유 지역가입자 건보료 인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운데 1천600cc 자동차 보유자의 보험료가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지방세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1천600cc 자동차의 세액이 낮아짐에 따라 보험료 부과등급을 조정, cc당 200원을 내도록 해오던것을 160원으로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1만5천994명의 월 보험료가 6천800원씩 경감되게 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된다. 새로 조정된 보험료는 7월분 보험료부터 반영된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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