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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기준법 만든다
입력2002-11-24 00:00:00
수정
2002.11.24 00:00:00
정부 이르면 내년부터 산후조리원등 7개 신자유업종최근 산후조리원 화재ㆍ감염사고로 물의가 빚어진 가운데 정부가 산후조리원, 번지점프, 화상대화방 등 전국적으로 3,500여개에 달하는 신종자유업종의 안전관리기준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4일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찜질방, 고시원, 휴게텔, 산후조리원, 콜라텍, 화상대화방, 번지점프 등 7개 신종자유업종의 소관부처별로 관련법을 개정해 안전기준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적극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영업할 수 있던 신종자유업종도 빠르면 내년부터는 관련법이 정하는 일정한 시설안전기준을 통과해야 영업을 할수 있게 될 전망이다.
부처별 관할업종은 보건복지부가 찜질방, 고시원(숙박형), 휴게텔, 산후조리원, 문화관광부가 콜라텍, 화상대화방, 번지점프, 교육부가 고시원(비숙박형)등이다.
특히 복지부는 산후조리원에 의료법이나 모자보건법 적용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연내 끝내고 법개정을 마칠 계획이며, 교육부는 비숙박형 고시원을 학원의 설립ㆍ운영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의 신고업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국무조정실 안전관리개선기획단은 지난 21일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산후조리원 관련법 개정 이전에 우선 안전관련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기로 했다.
최석영기자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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