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듀폰과 영업비밀 침해소송을 진행중인 코오롱이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아라미드 섬유를 계속 생산ㆍ판매할 수 있게 됐다.
코오롱은 듀폰과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아라미드 섬유의 생산ㆍ판매금지를 명령한 미국 1심 법원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항소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코오롱은 향후 영업비밀 침해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차질 없이 아라미드 섬유제품인 ‘헤라크론’을 생산ㆍ판매할 수 있게 됐다.
코오롱 관계자는 “이런 유형의 가처분신청에 대해 미국 법원은 피고의 승소 가능성과 원고와 피고, 제3자가 입게 될 피해와 공공의 이익 등을 형평성 있게 고려한다”며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코오롱에 가혹한 생산ㆍ판매금지 명령이 집행되지 못하도록 결정한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미국 법원은 지난해 배심원 평결을 기초로 코오롱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해 1조410억원의 배상판결을 한 데 이어 지난달 31일에는 코오롱의 아라미드 섬유제품에 대해 20년간 전세계 생산ㆍ판매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코오롱은 1심 판결결과가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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