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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은 주택으로 볼 수 없다"
입력2004-09-15 10:58:01
수정
2004.09.15 10:58:01
양도소득세 취소판결.."실거주 주택 팔 땐 '1가구1주택' 해당"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과 재개발주택 분양권을모두 갖고 있는 사람이 본인거주 주택을 팔 경우에는 '1가구 1주택 양도'로 인정받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김관중 판사는 15일 임모(62.여)씨가 "재개발주택 분양권까지 포함해 '1가구 2주택'으로 보고 양도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고양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는 임씨에 대한 양도소득세3천여만원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득세법상 '주택'인지 여부는 공부에 어떻게 등재돼있느냐와 상관없이 실거주가 가능한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원고가 분양권만 갖고있던 주택은 실거주 주택 매각 당시 사실상 철거상태에 있어서 주거용으로 사용할수 없었으므로 '주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가구 1주택 양도 비과세' 제도는 국민 주거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원고가 실거주 주택이 아닌,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거주 주택 양도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2001년 4월 부부가 살던 서울 정릉동 주택을 양도하면서 '1가구 1주택'으로 신고해 양도세를 내지 않았으나 고양세무서가 "당시 남편이 서울 황학동에 재개발 주택 분양권을 갖고 있었으니 '1가구 2주택'에 해당한다"며 양도세 3천여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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