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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주식양도차익.부가가치 과세 후퇴
입력1999-11-26 00:00:00
수정
1999.11.26 00:00:00
내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 연간매출액 4천800만원 미만으로 정한다는게 정부의 방침이었으나 과표양성화 상황을 봐가면서 점차확대하는 방향으로 틀어졌다.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20∼40%의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대상은 1년미만단기 보유자로 제한되고 중소.벤처기업 대주주는 누진세율 적용에서 배제됐다.
26일 재정경제부와 국회 재경위에 따르면 재경위 소위는 이같은 방향으로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등 6개 세법 개정안을 수정키로 의결했으며 이변이 없는한 재경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재경위 소위는 간이과세자의 범위에 대해 연간 매출액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잠정 합의한 만큼 그 범위의 결정권한은 정부에게로 넘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로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나 국회 의사를 존중해 일단 내년7월부터는 4천800만원으로 시작한 뒤 과표양성화의 성과, 경제규모 변동 등을 감안해 점차 확대하거나 처음부터 4천8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의 경우 대기업 주식을 1년미만보유했을 경우에만 정부 개정안대로 ▲양도차익 3천만원이하 20% ▲3천만원초과∼6천만원이하 30% ▲6천만원 초과 40% 등의 누진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대기업의 주식을 1년이상 장기 보유한 대주주, 중소.벤처기업 대주주에 대해서는 현행법대로 20%를 일률적으로 적용키로 재경위 소위는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대주주의 경우 주식을 장기간 보유한다는 점에서 누진세율을 새롭게 적용받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누진세율 없이 무조건 양도차익의 20%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천명한 재벌개혁 후속조치의 하나로 대주주에 대해서는 세금을훨씬 더 많이 내게 되는 누진세율을 도입한다고 발표했었다.
이와함께 재경위 소위는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산출세액의 10%에서 20%로 높이려는 정부의 개정안을 현행대로 되돌려 놨다.
또 상장.등록법인의 지분을 갖고 있는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배당금의 90%를 과세대상에서 제외는 내용으로 법인세법 개정안을 수정했다.
정부는 당초 지주회사가 상장.등록된 자회사를 보유할 경우 ▲지분율이 50%를초과하면 배당금의 90% ▲지분율 30∼50%이하일 경우에는 배당금의 60%를 각각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었다.
한편 올해말에서 내년 6월말까지로 연장될 예정이던 `과잉생산설비 폐기에 대한세액공제', `중고투자설비 세액공제', `금융부채 상환용 부동산 양도 및 중복자산양도시 특별부가세 감면' 등 구조조정 지원세제는 내년말까지 6개월을 추가로 늘리기로 했다.
또 한일 어업협정으로 피해를 본 어업인이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에 대한 비과세는 올해분부터 실시하고 개인 뿐아니라 법인에도 적용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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