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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위조상품 유통 단속나서

특허청이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해 단속을 위한 지역사무소를 개소하고 연중 수시 단속 체제에 들어간다. 특허청은 3일 서울 강남 소재 한국지식재산센터에 ‘위조상품 단속반 수도권 지역사무소’를 개소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달 중 중부권과 영남권 등 3개권역에 지역사무소를 설치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3개 지역사무소는 4명의 단속반원이 상주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및 검경과 합동으로 위조상품 수시단속을 펼치게 된다. 서울사무소의 경우는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연계해 합동으로 단속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구영민 산업재산보호팀장은 “주요 권역별 거점 확보로 그동안 연 1회 정기단속했지만 이제는 분기별로 1회씩 지자체와 합동 단속하는 것을 비롯해 수시단속도 병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수시 단속 체제로 전환한데 이어 위조상품 단속 권한 강화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확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법무부에 특사경 부여를 요청한 상태인데 확보될 경우 위조상품에 대한 압수수색 및 위조사범 구속이 가능해져 적극적인 단속에 나설 수 있게된다. 한편, 특허청은 지난해 정기단속18회, 특별단속 20회 걸쳐 위조상품 단속 활동을 벌여 1,147건을 시정권고하고 47건을 고발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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