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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분석] 거래 발목 잡는 제멋대로 전매제한

전매제한 풀려도 의무거주에 걸려… 팔고 싶어도 못 파는 토지임대부 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전매제한과 거주의무 기간 간 ''미스 매치''로 입주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서울 강남보금자리지구 전경. /서울경제DB


공공주택 전매제한 완화했지만 전매제한·의무거주 미스매치로

토지임대부 재산권 행사 제약 논란… 정부 "문제있지만…" 뾰족수 없어

사용승인전 2인 이상에 전매금지… 오피스텔 규제도 거래 걸림돌로


서울 강남구 세곡동 강남보금자리 A4블록의 토지임대부 주택을 분양 받은 김모(36)씨는 오는 11월 입주를 2개월 앞두고 이상한 점 한 가지를 발견했다. 전매제한이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인 반면 의무거주 기간은 입주일로부터 5년이라는 것.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전매제한은 주택을 계약한 지난해 3월부터 5년이 지난 오는 2018년 3월에 풀리지만 거주의무는 입주일인 11월부터 5년이 경과한 2019년 11월까지 지속된다. 전매제한이 풀리자마자 아파트를 팔더라도 거주의무가 유지되는 2019년 11월까지는 계속 살아야 하는 '미스 매치'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해봤지만 "문제라는 점을 전부터 인식하고 있었다"는 대답만 들었을 뿐이다.

정부가 수도권 공공택지 중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50% 이상 해제한 공공주택(옛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을 현행 최장 8년에서 6년으로 완화했지만 역차별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전부터 여러 부분에서 불합리한 전매제한에 대한 지적이 나왔지만 혜택은 강남권 일부에만 집중되기 때문이다.

◇전매제한 완화 '100% 초과'는 역차별=정부가 전매제한 완화 방침을 발표한 뒤 가장 먼저 제기된 문제는 분양가가 시세의 85% 이상인 공공아파트의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분양가가 시세의 100%를 넘는 지역은 수익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보고 팔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4년 전매제한 기간까지 그대로 유지됐다. 이 같은 지역은 경기 고양 원흥과 시흥 목감 등 10개 지역 1만5,751가구에 달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85% 초과 구간은) 제도적으로 더 이상 전매제한 기간을 낮추기 힘든 구간"이라며 "더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다른 혜택의 여지가 있는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7년 혼란 예고 토지임대부 주택='반의 반값 아파트'로 알려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자들의 경우 전매제한과 거주의무 기간의 미스 매치로 혼란을 겪고 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와 주택의 소유권을 분리해 입주자들이 매달 일정액의 토지 임대료를 내는 대신 그 위에 지어진 주택을 싼값에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한 주택이다. 현재 서울 서초보금자리 A5블록 358가구와 강남보금자리 A4블록 402가구가 있다.

문제는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가 각각 계약일과 입주일로부터 5년이어서 전매를 할 수 있는 시점이 되더라도 거주의무에 걸려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다는 점이다. 서초보금자리의 경우 전매제한은 2016년 12월까지, 거주의무는 2018년 12월까지여서 2년의 시차가 발생한다. 강남보금자리도 전매제한은 2018년 3월, 거주의무는 2019년 11월까지다.

서초 토지임대부 주택의 한 거주자는 "전매제한이 풀리는 2017년이 돼도 일부 입주민들은 거주의무 때문에 재산권을 제대로 누릴 수 없게 된다"며 "정부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당장 별일이 없으니 놓아뒀다가 나중에 문제가 닥치고 나서야 움직일 생각인 것 같다"고 말했다.

◇거래 막는 오피스텔 전매제한=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도 전매제한 규정을 적용 받는다. 일단 투기과열지구 내 100실 이상 오피스텔은 계약일부터 사용승인 이후 등기이전일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는 2011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마지막으로 전부 해제된 상태여서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 그대로 남아 있는 셈이다.

이에 더해 오피스텔 사용승인 전에 전매를 할 때 한 명이 2인 이상에게 팔 수 없도록 한 규제도 존재한다. 만약 오피스텔 3채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이 중 2채를 각각 다른 매수자에게 팔지 못하고 1명에게 1채 혹은 2채를 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소규모 임대사업자를 육성하려는 취지로 마련된 규정이지만 오히려 시장에서 거래를 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오피스텔은 주거안정에 힘써야 하는 아파트와 달리 수익형 상품이라 환금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2인 이상에게 전매를 금지하는 규정은 시장 상황과 동떨어져 거래를 막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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