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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최장6개월 직무정지 대통령 신분은 유지

대통령 탄핵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의 법적 권한과 직무가 정지됐다. 그러나 대통령으로서의 신분은 유지된다. 대통령 직무는 국회 법사위원장이 이날 오후 탄핵의결서 사본을 대통령에게 보낸 뒤부터 정지됐다. 직무정지 기간은 헌법재판소 심판이 있을 때까지 최장 6개월 동안이다. 즉 헌법에 보장된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집행부 수반으로서의 지위 등 두 가지를 모두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는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할 지위 ▲국가와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지위 ▲국정의 통할ㆍ조정자로서의 지위 ▲다른 헌법기관 구성권자로서의 지위 등으로 구성된다. 집행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는 ▲집행의 최고지휘권자, 최고책임자로서의 지위 ▲집행부 조직권자로서의 지위 ▲국무회의 의장으로서의 지위로 압축된다. 앞으로 대통령의 직무는 고건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되고, 고 총리는 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지위를 겸하게 된다. 그러나 워낙 미증유의 사태라 권한이양에 관한 구체적인 선례가 없어 청와대 비서실은 최규하 전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의 사례를 참고하고 있다고 한다. 다만 대통령 탄핵안 의결의 효과를 놓고 “헌법 제71조의 `궐위시`와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는 의견과 “탄핵은 곧 파면을 의미하지만 권한정지 상태는 대기발령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견해로 나눠진다. 하지만 헌법에 보장된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조약의 체결과 비준, 외교사절의 신임ㆍ접수ㆍ파견 등 대통령 권한은 총리에게 모두 넘어간다. 따라서 노 대통령은 공무원을 임명하지 못하고 국무회의를 소집하거나 주재할 수도 없으며 국회에 출석해 발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처 순시와 보고 청취 등 통상적 국정수행도 불가능해진다. 부처님 오신 날(5월26일)로 예고된 임동원 전 국정원장 등 대북송금 관련자들에 대한 특별사면 조치도 사실상 어렵게 된다. 그러나 업무수행은 중단되지만 당장 청와대를 떠날 필요도 없고 관저에서 생활하게 된다. 월급은 계속 받게 되고 경호ㆍ의전을 비롯한 신분 관계도 계속 유지된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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