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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6명 파면·권고사직
입력2002-04-12 00:00:00
수정
2002.04.12 00:00:00
삼일회계법인, 업계처음… 금감원 분식회계 징계관련삼일회계법인은 12일 '부(負)의 영업권' 회계처리 등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소속 회계사 6명에 대해 파면ㆍ권고사직 등 대규모 문책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문책대상에는 해당 감사의 주책임자였던 파트너 임원 4명이 포함돼 있는데 회계법인의 주주격인 파트너에 대해 감사책임을 물어 무더기 해임한 것은 국내 회계업계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삼일회계법인은 "모호한 규정에 대해 금감원 직원의 구두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기업이 공격적인 회계처리를 한 것을 회계사가 용인한 것은 감사인으로서 지녀야 할 엄격성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문책사유를 밝혔다.
삼일회계법인은 분식회계에 대한 감독당국의 일련의 조치에서 회계사 1명이 직무정지를 당하는 등 모두 15명의 소속 회계사들이 징계를 받았다.
삼일회계법인은 회계사 1,327명을 비롯, 2,300명이 근무하는 국내 최대 회계법인으로 79명의 파트너가 소속돼 있다.
우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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