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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자금회수 못해도 투자자 해산절차 동의해야"

자본을 투자한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 투자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라도 투자자는 그 회사의 해산절차에 동의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51부(재판장 신영철·申暎澈부장판사)는 장은창업투자㈜와 한국개발투자금융이 주식회사 우노비또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소집금지가처분 신청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장은창업투자와 한국개발투자금융이 각 1억원씩 우노비또에 투자한 것은 인정되지만 현재 회사사정이 어려워 적자가 늘어나 영업을 더이상 계속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투자회사는 회사 해산을 위한 주주총회에 동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투자자는 자금회수를 위해 회사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는 경영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투자전문회사인 장은창업투자와 한국개발투자금융은 우노비또에 투자를 하면서 만일 회사가 사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자신들의 사전동의를 받도록하는 사전약정을 맺었다. 그러나 우노비또는 설립초기부터 적자를 면치못하는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다 98년 현재 17억원의 자본잠식상태에 이르자 사실상의 영업을 중단한채 회사해산 작업에 들어갔다. 이에 장은창업투자와 한국개벌투자금융은 자신이 주식형태로 투자한 자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며 법원에 회사 해산절차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용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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