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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5인미만 교회 부당해고 구제불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유남석 부장판사)는 27일"교회에서 부당하게 해고됐다"고 주장한 포항시 K교회 관리집사 박모(57)씨 부부가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 10조와 근로기준법 시행령 1조에 따르면 상시근로자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조항인 근로기준법 3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사업장에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일하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교회에서 보수를 받은 사람은 담임목사와 전도사 1명 뿐이고 신학생 4명은 선교활동비 명목으로 연 30만원의 학비보조를 받았을 뿐 임금을 목적으로근로를 제공한 것은 아니어서 상시근로자는 원고들과 전도사 1명 등 3명만 인정된다"며 "이 교회는 부당해고 구제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씨 부부는 2002년 7월부터 교회 관리집사로 일하다 2003년 4월 해고됐으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잇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지만 교회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하라는 이유로 각하되자 "선교활동비를 받는 신학생을 포함해교회 근로자는 5명 이상"이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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