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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룸살롱 '현찰 탈세' 고강도 조사

국세청, 40곳 대상

국세청이 고액의 소득을 올리면서도 현찰탈세를 일삼는 병원ㆍ미원실ㆍ룸살롱ㆍ유아용품수입업체 등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김형환 국세청 조사2과장은 24일 브리핑에서 "세금탈루 혐의가 큰 사치성 업소 30곳과 호화생활 사업자 10명 등 총 40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동안 세금탈루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 전문직종, 현금수입 업종 등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전반적으로 자영업자의 소득신고가 개선되고는 있지만 일부 사업자의 경우 교묘한 수법으로 세금을 빼돌려 더욱 강경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다.

국세청은 "고급 피부관리숍, 고급 수입가구점 등 사치성 업종의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한 결과 지능적ㆍ고질적인 방법으로 탈세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부 사업자는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탈루소득으로 호화 사치생활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특히 주목하는 대상은 개인병원과 피부숍ㆍ유아용품수입업체ㆍ룸살롱 등이다. 특히 ▦고가의 피부관리 상품을 현금으로 판매하고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피부관리숍 ▦고가의 수입 시계와 가구에 대한 현금매출분 수입금액을 누락해 세금을 빼돌린 수입업체 ▦1,000만원이 넘는 연간 회원권을 현금으로 팔고 탈루소득으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업체 ▦멤버십으로 운영하면서 수백만원대의 술값을 현금으로 받은 뒤 신고를 누락한 유흥업소 등에 주목하고 있다.



고액 소득자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개인뿐 아니라 관련기업과 거래상대방으로 확대되고 있다. 고액 소득자의 탈루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거래 상대방과의 금융거래를 샅샅이 추적하고 개인의 기업자금 유용 여부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고소득자 탈루행위에는 세금부과 이외에 별도의 통고처분을 내려 벌과금을 징수하기로 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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