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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가격질서 다잡기" 부심
입력2000-03-28 00:00:00
수정
2000.03.28 00:00:00
임웅재 기자
「비정상적인 화장품 유통경로를 차단해 제값 받고 팔자」화장품업계가 유통·가격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물류시스템을 바꾸거나 유통망 감시를 강화하는 등 정도(正道)경영에 나서고 있다.
우선 대리점·특약점을 통하지 않고 택배업체나 자사 직배망을 통해 전국의 화장품전문점에 제품을 실어다주는 업체가 늘고 있다.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대리점주가 물건을 도매상, 땡처리업자 등 비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해 헐값에 넘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메이커들은 지금까지 대리점까지만 제품을 배송하고, 2만여개나 되는 전문점까지의 물류는 대리점에 맡겨 왔다.
나드리는 주력인 「상황」「멜」 브랜드에 대해 본사 물류센터에서 전문점의 주문을 받아 택배로 보내준다. 나드리 관계자는 『새 물류체계 도입으로 밀어내기가 사라져 단기적으로는 매출이 떨어지겠지만 유통·가격질서를 잡고 재고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불화장품과 독일의 에스까다가 합작한 에스까다코스메틱도 이같은 물류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중이다. 에스까다측은 현재 공장→대리점 배송에만 택배를 활용하고 있다.
태평양은 고가브랜드인 「아이오페」에 한해 본사에서 전문점까지 직접 배송하고 있다. 다른 제품은 태평양 수원·김천 물류센터에서 대리점의 주문을 받아 5개 배송센터(DC)를 거쳐 대리점까지 실어다주는 물류체계를 통해 제품 판매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 생산에 반영하고 재고도 최소화하고 있다.
코리아나화장품은 표준바코드와 별도로 자사 제품이 특약점과 전문점에서 어떻게 유통되는지 훤하게 꿸 수 있는 바코드시스템을 곧 도입한다.
화장품 메이커들은 오래 전부터 용기뚜껑이나 바닥 등에 제품을 가져간 대리점 고유번호 등을 비표(秘標)로 표시, 유통질서 확립에 활용해 왔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평가다.
화장품업계의 이같은 노력에 대해 취지는 좋지만 자칫 소매상(전문점)이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오픈 프라이스제도를 유명무실화하고,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메이커가 화장품을 일정 가격수준 이하로 판매하는 전문점에 대해 공급중단 등 제재를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조업체가 소매점에 판매가격을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우월적지위 남용) 행위』라고 강조했다.
임웅재기자JAELIM@SED.CO.KR
입력시간 2000/03/2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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