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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 같은 차량이라도 안전성 2배 차이"

무게가 같은 차량이라도 안전성이 좋은 차량과 그렇지않은 차량의 상해위험은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차량구입시 판촉용 자료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실제사고에 따른 통계분석자료 등 모델별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알아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같은 사실은 핀란드의 자동차수리연구소(VAT)가 최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세계수리기술연구위원회에서 발표한 ‘차종 및 사고형태에 따른 안전성과 운전자의상해위험에 관한 연구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이 연구보고서는 제한속도나 차량무게에 따른 상해위험의 차이와 자기차량 탑승객 및 피해차량 탑승객과 보행자의 안정성까지 구체적인 데이터로 제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 다음은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가 요약한 연구보서의 주요 내용. ◇같은무게 차량의 안전성 최고 2배 차이= 동일한 무게의 차량이라도 가장 양호한 안전성을 가진 차량과 그 반대인 차량의 운전자 상해위험은 최고 2배까지 차이가났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안전성이 가장 좋은 차량만 구입한다면 운전자 상해위험을 지금의 절반까지 줄일 수 있다. ◇탑승객 상해위험은 제한속도에 비례=사고장소의 제한속도가 시속 50㎞에서 60㎞로 증가하면 상해위험은 2배, 80㎞로 변하면 3배, 1백㎞로 증가하면 4배 커지는것으로 나타났다. 시속 50㎞지역과 1백㎞ 지역에서의 충돌 부위별 상해위험도 차이는 정면충돌시7배, 교차로사고시 4.6배, 후면 추돌사고시 3.3배나 됐다. ◇대형차량의 안전성이 양호=일반적으로 소형차량 탑승자는 대형차량 탑승자에비해 평균 1.6배, 최고 3배 정도 상해위험이 높았다. 실험결과 무게가 8백㎏인 차량의 운전자 상해위험은 1천2백㎏인 차량보다 1.5배높았으며 상대차량 탑승자에 대한 위험성(위협성)은 1천2백㎏ 차량이 1.3배 높았다. ◇대형사고일수록 가해차량이 더 위험=차량 탑승자에게 경상만 유발한 사고의경우 피해차량 운전자가 가해차량 운전자에 비해 상해위험이 더 높았다. 정면충돌시 피해차량 탑승자의 경상위험은 가해차량보다 1.2배, 교차로 사고와후면추돌사고때는 1.7배와 3.5배 높았다. 반면 탑승자에게 중상 또는 치명상을 주는 대형사고의 경우 정면충돌시 가해차량 탑승자가 중상을 당할 위험은 피해차량보다 1.3배, 교차로 사고와 추돌사고때는1.7배와 1.3배 각각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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