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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인터넷, 통신사업 구조조정 好機될듯

휴대인터넷(와이브로) 사업이 유.무선통합, 통신. 방송융합의 시대를 맞아 통신시장 구조조정의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시곡 60㎞로 이동중에도 언제, 어디서나 무선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휴대인터넷이 무선기술과 기지국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는 이동전화, 기존 초고속인터넷의 연장이라는 점에서는 유선서비스에 가깝기 때문이다. 따라서 휴대인터넷 사업권을 어느 업체가 갖더라도 이를 기초로 브로드밴드TV(IP TV)는 물론 유.무선을 결합하는 각종 서비스가 가능, 유.무선사업자 모두에 유익한 기술로 작용하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점을 감안, 유.무선 어느 사업자든 휴대인터넷 사업권을신청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 일각, 특히 유선사업자쪽에서는 휴대인터넷이 유선사업에 속하는것이며 계속 위축되고 있는 유선사업 부문이 유.무선 통합과 통.방융합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도록 유선사업자에 휴대인터넷 사업권을 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즉 이동통신 분야가 2G(세대)→2.5G→3G→4G로 발전하는 로드맵을 갖고 있는 것처럼 휴대인터넷도 초고속인터넷 발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는주장이다. 더구나 국내 이동통신 주파수의 81.6%가 이동통신 3사에 편중된 상황에서 무선사업자에 또다시 휴대인터넷 사업권을 주면 유.무선 컨버전스 시대에 유.무선사업자간 시장불균형 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현재 3G(W-CDMA) 주파수를 이미 확보한 무선사업자들이 3G사업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선사업자들이 휴대인터넷 사업권을 확보하면 자연스럽게 투자 경쟁을 유도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정통부가 밝혔듯 위성 및 지상파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W-CDMA(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 CDMA 1x EVDV(Data&Video)같은 휴대인터넷 `대체재'가 비슷한 시기에 서비스되는 마당에 유선사업자에도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 실제 일본의 경우 휴대인터넷 사업자 선정 기준을 3G 라이선스를 확보하고 있지않은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과 KTF가 W-CDMA사업권, LG텔레콤이 CDMA 1x EVDV사업권을 확보했으며 SK텔레콤은 이와는 별도로 위성DMB사업을 추진중이다. 유선사업자들은 나아가 휴대인터넷 사업자는 2개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체 국민의 75.2%에 해당하는 3천642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이동통신시장에서도 3위 사업자의 경우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휴대인터넷 사업자를 3개로 할 경우 서비스 속성상 경쟁이 불가피한 대체재를 고려할 때 공급과잉이 초래된다는 것. 그러나 이같은 논리에 대해 이동통신사업자 특히 SK텔레콤은 지나친 유선사업자위주의 논리라고 반박하고 있다. 현재 휴대인터넷 규격에 음성통화 기능이 빠져있지만 기술의 진화에 따라 언제든지 음성서비스를 할 수 있는 개연성이 너무 높은 데다 휴대인터넷 자체는 무선데이터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이동통신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 재산인 주파수를 특정회사가 독점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유선사업자인 KT의 경우 무궁화위성 주파수 등을 감안할 때 국내 최대 주파수 보유회사라고 지적했다. 정통부도 이런 저런 상황을 감안,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KT와 SKT에 대해 자회사를 통해서만 휴대인터넷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했고 탈락업체를 배려, MVNO(가상이동통신망 운영사업자)제도 도입도 제시했다. 그러나 통신업계는 `황금알 낳는 거위'라는 물거품속에서 1조3천억원이라는 출연금까지 내며 사업권 획득 경쟁을 벌였던 IMT-2000 사업자 선정때와 달리 지금은정부가 통신시장 구조조정이라는 큰 틀속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휴대인터넷의 사업전망이 뚜렷하지 않고 유.무선 통신을 연결하는 하나의 브리지(연결) 서비스로 위축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번 사업자 선정을 소비자편익을 위한 통신사업 구조조정의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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