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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농산물 가공식품 표시 의무화
입력2008-10-07 18:16:42
수정
2008.10.07 18:16:42
식약청, 개정안 입안예고… 간장·식용유등도 포함
앞으로는 원료함량과 상관없이 유전자재조합(GMO)농산물을 사용한 모든 가공식품은 GMO표시를 해야 한다. 또 그동안 최종제품에서 검사가 불가능해 표시 대상에서 제외돼왔던 식용유ㆍ간장ㆍ전분당 등의 GMO표시가 의무화되는 등 GMO표시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일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전자재조합 식품 표시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GMO농산물을 주요원재료(함량 5순위 이내)로 사용해 제조, 가공한 후 GMO성분이 남아있을 경우에만 GMO표시를 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원료함량과 관계없이 GMO농산물을 사용한 모든 가공식품에 표시해야 한다. 또한 간장ㆍ식용유ㆍ전분당과 이들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에도 GMO표시를 해야 한다.
또한 ‘GMO-free’는 GMO성분이 0%인 원료를 사용했을 경우에만 쓰도록 해 비의도적으로 GMO성분이 혼입허용치 이하로 들어간 식품과 구별할 수 있도록 ‘GMO-free’의 정의 및 강조표시규정을 신설했다. 식약청은 오는 11월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유통증명서 발급 등 서류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이력추적제를 도입하는 등 GMO표시제 확대에 따른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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