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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수당 대폭 올린다

학급담임·보직수당 4만원씩 인상키로…공통수당 기본급 편입 연금 불이익 없애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의 복지를 높이기 위해 담임ㆍ보직수당을 대폭 인상하고 봉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당 중 공통수당을 기본급에 편입시켜 연금수령시 불이익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우수인재를 교직에 유인하기 위해 처우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우수교원확보법’도 제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교원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교원 등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교원 보수체계를 정비, 공통수당을 기본급에 편입시킴으로써 연금수령 때 불이익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교사봉급을 올리면서 기본급이 아닌 수당만 편법으로 과도하게 인상, 수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봉급의 60%에 달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다른 공무원과 별도로 교육공무원 보수규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대학생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신설해 농어촌지역 교원부터 단계적으로 국립대 1학기 등록금 수준인 173만원을 지원하고 학급담임수당을 11만원에서 15만원으로 36.4%, 보직교사수당을 7만원에서 11만원으로 57.1% 각각 인상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 또 우수인재를 교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우수교원확보법(가칭)’을 제정하기로 하고 한국교총에 맡긴 정책연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연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법안에는 교원보수의 합리적 인상과 교원의 후생ㆍ복지제도 확충, 교원 양성ㆍ승진제도 개선 및 연수비용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된다. 이밖에 법정기준 대비 초등학교 96%, 중학교 81.1%, 고교 84.9% 등 평균 89.2%에 불과한 교원정원 확보율도 지속적으로 높이기로 하고 내년 2만7,358명의 교원을 늘려줄 것을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에 요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원 승진ㆍ평가제도도 개선해 민주적이고 능력 있는 교장이 임용될 수 있도록 초빙제ㆍ공모제 등을 확대하거나 새로 도입하고 교원평가제를 도입하되 단위학교의 자율성ㆍ창의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선택ㆍ점진ㆍ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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