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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용 저수익 변액보험 50억 미만 소규모 펀드 정리

금융 당국이 운용비가 높고 수익률은 낮은 변액보험 가운데 순자산이 50억원 미만인 소규모펀드를 정리한다. 50개가량의 펀드가 상반기에 자취를 감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소규모 펀드를 최대한 정리해 중ㆍ대형 펀드로 이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변액보험은 고객이 낸 보험료에서 사업비ㆍ위험보험료 등 운용비용을 뺀 금액을 펀드에 적립해 운용실적에 따라 보험금을 주는 상품이다. 변액보험 수익률은 위탁 받아 운용하는 펀드 수익률에 좌우되는데 50억원 이하 소규모펀드는 그 이상 규모에 비해 운용비용은 높고 수익률은 떨어진다.

금융 당국 조사결과 10억~50억원 미만 규모의 변액보험 펀드는 50억~100억원 규모의 펀드보다 수익률이 0.5%포인트 정도 낮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펀드 규모가 작으면 채권형은 자유로운 채권거래가 곤란하고 주식형도 분산투자를 위한 효율적 포트폴리오 구성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채권거래 단위가 보통 100억원이어서 소규모펀드의 경우 다른 펀드와 공동으로 채권을 매입하고 공동으로 매도하느라 탄력적인 자산운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운용 보수가 적어 자산운용사가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거나 초보에게 맡길 가능성도 있다.

정리 대상인 50억원 이하 소규모펀드는 전체 변액보험 펀드 799개 가운데 174개(21.8%)를 차지하며 순자산 규모는 평균 22억원이다. 금융 당국은 이 가운데 30%가량을 상반기에 정리할 방침이다. 약관상 해지사유가 분명하고 유사 펀드가 있는 소규모펀드부터 중ㆍ대형펀드로 이전한다. 계약자에게 펀드 해지계획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사가 위탁·운용하는 다른 중·대형 펀드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 당국은 적립금 이전 후 수수료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나머지 70%의 소규모 펀드 정리를 위해 연내 보험업법 등을 개정해 소규모펀드 해지사유 등을 법규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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