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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조세 11개 2002년 폐지·통합
입력2000-12-03 00:00:00
수정
2000.12.03 00:00:00
준조세 11개 2002년 폐지·통합
기획예산처 정비방안 발표
정부는 오는 2002년부터 개발부담금ㆍ문예진흥기금 등 11개 준조세성 부담금을 폐지하거나 통합하기로 했다
또 내년에 '부담금 관리기본법'(가칭)을 제정해 준조세의 신ㆍ증설을 억제하고 공무원의 기부금품 모집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둬 각종 준조세성 국민부담을 원천 단계에서 막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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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는 3일 지난 8월 준조세를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한 정ㆍ재계 합의에 따라 조세성 부담금 11개를 폐지 또는 개선하고 내년에 부담금 관리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준조세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정리대상 부담금은 ▦농지전용부담금ㆍ산림전용부담금 등 2개 통ㆍ폐합 ▦개발부담금ㆍ문예진흥기금ㆍ국제교류기여금ㆍ교통안전분담금ㆍ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 부담금ㆍ진폐사업주부담금 등 6개 폐지 ▦건강증진기금부담금ㆍ폐치물처리예치금ㆍ폐기물부담금 등 3개 제도개선 등이다.
정부는 이 방안을 내년중 관련 법을 개정하고 기금 폐지에 따른 부족 재원에 대한 예산 배정 등을 거쳐 2002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각종 부담금의 폐지ㆍ개선과 함께 부담금의 신ㆍ증설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부담금을 한정열거(포지티브)방식으로 제한하고 부담금 신설을 억제하기로 했다.
온종훈기자
입력시간 2000/12/0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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