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작년 손상화폐 8억7천만원 교환

불에 타거나 심하게 오염, 훼손돼 한국은행 창구를 통해 새 화폐로 교환된 사례가 총 7천235건, 금액으로 8억7천만원에 달했다고 한국은행이 30일 밝혔다. 이는 2003년에 비해서는 건수로는 0.25%, 금액으로는 2.6% 감소한 것이다. 지폐가 불에 타서 교환한 실적은 4억6천400만원으로 금액기준으로 전체의 53.3%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습기 등에 의한 부패가 1억9천500만원, 22.4%였다. 장판밑에 지폐를 보관하다 심하게 부패된 경우도 1억2천500만원, 14.4%에 달했다. 이밖에 전자레인지에 보관하다 기기를 작동시키면서 손상된 경우, 애완동물이물어뜯은 경우, 코팅한 경우, 땅속에 묻어뒀다가 심하게 부패한 경우 등으로 교환처리된 금액도 3천380만원에 달했다. 한은은 이처럼 화재 등으로 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훼손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돈의 원래 크기와 비교해 남아 있는 면적이 4분의3 이상이면 액면금액의 전액으로 교환이 가능하며 5분의2 이상이면 반액을 인정해 교환해주고 있다. 특히 불에 탄 돈의 경우 재가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면 재까지도 돈의 면적으로인정하기 때문에 불에 탄 돈을 교환하고자 할 때는 ▲원형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재를 털어내거나 쓸어담지 말고 상자 등에 담아 운반하고 ▲금고나 지금 등에 든 상태에서 불에 탔다면 용기 그대로 운반해야 한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상현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