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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개정안 閣議 의결

주파수사용 유효기간 부여

앞으로는 무선통신에 방해를 줄 우려가 없는 전력선 통신설비는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주파수 사용승인시 유효기간이 부여되며, 정보통신부에 전파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정보통신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전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8월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파수 9㎑ 이상의 전력선 통신설비는 누설 전자파로부터 무선통신을 보호하기 위해 모두 허가를 받아 운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무선통신에 방해를 줄 우려가 없는 설비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력선을 이용한 홈네트워크, 초고속 인터넷망 등을 허가 없이 설치, 이용할 수 있게돼 국민 불편이 해소되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전력선 통신설비의 이용 주파수를 현재 450㎑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고속통신이 가능한 30㎒ 이하로 허용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전파법에 따른 형식검정ㆍ등록 또는 전자파 적합등록을 마친 무선기기에 인증마크를 부착하지 않고 유통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해왔으나, 앞으로는 과태료로 처벌을 완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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