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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중고차 속지 않고 산다

국토부, 중고차 침수 여부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

앞으로 중고차의 침수 여부가 자동차등록원부에 기록된다. 장마철 집중 호우 등으로 침수를 당한 차량이 정상 차량으로 둔갑한 채 거래되는 피해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해양부는 침수로 전손 보험처리된 차량의 정보를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입수해 자동차등록원부에 침수 사실을 기재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험협회에서 자료를 받는 등의 후속 조치 기간을 고려하면 늦어도 한 달 후부터는 기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미한 보험처리 차량이나 종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량 중 침수사실이 있는 차량은 중고차 거래 시 소비자에게 교부되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현재도 침수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등록원부나 성능상태점검기록부 확인과 함께 차량 내 침수 잔여물과 차량 부식 여부 등도 꼼꼼히 확인해야 침수차량 구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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