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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타임오프 충돌

단협 유효기간 이달말 끝나 내달부터 대상에<br>使 "모든 사안 법대로" 勞 "강행은 파국 행위"

"모든 사안은 법대로 한다."(사측) "타임오프 강행은 파국 행위다."(노측) 현대차 노사는 23일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특별협의'를 시도했으나 노사간 뚜렷한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현대차는 단체협상 유효기간이 이달 말 만료됨에 따라 4월부터 타임오프 적용대상 기업이 된다. 이에 따라 4월말 노조 전임자가 받는 월급은 타임오프 적용대상으로 법적으로 허용하는 전임자에게만 지급된다. 노조의 현재 전임자 수는 단협에 명시된 집행부 90명을 비롯해 별도 전임자 처우 노조간부 등 모두 233명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이미 개정노조법에 따라 법적으로 허용되는 24명에 대해서만 노조 전임자로 인정하며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를 포함해 최대 48명까지 인정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노조에 통보했다. 개정노조법에 따라 현대차 노조는 조합원 규모(4만5,000여명)를 기준으로 연간 4만8,000시간 이내에서 노조 유지 및 관리 업무를 목적으로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 24명의 전임자 수는 노조에 주어진 전체 근로면제시간을 전임자 1명당 연간 2,000시간의 근로면제로 나눠 산출한 결과다. 사측은 다음달까지 노조가 대상자 명단이나 개별시간을 통보하지 않을 경우 24명 이외의 전임자에 대해서는 무급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타임오프 강행은 파국을 부르는 행위"라며 "24년간 유지해온 자율적인 노사관계를 파기하고 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타임오프 특별협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오는 5월부터 진행할 임단협과 병행해 합법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이미 노조는 "타임오프로 인해 올해는 가장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도 있고 "타임오프로 인해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력 투쟁하겠다"고 사측에 경고를 하기도 했다. 노조 관계자는 "본격적인 임단협에 앞서 노사협의회를 통해 타임오프 문제를 먼저 해결할 방침"이라며 "노사 상생이냐 파국이냐의 선택은 회사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특별협의에서 양측의 원만한 협의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올해 현대차 노사관계는 쟁의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법을 지켜야 하는 회사 입장은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다. 노조 또한 이번 임단협 성과가 오는 9월 새 집행부를 선출하는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이다. 지역 노동계는 현대차와 같은 그룹사인 기아차가 지난해 타임오프로 갈등을 빚다 결국 합의점을 찾은 전례가 있어 적절한 수준에서 조율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현대차 노사의 타임오프 협상이 본격격화 된 만큼 앞으로의 협상과정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노사 양측에서 타임오프와 관련된 구체적인 활동이 없었던 만큼 모니터링만 해온 상황이었지만 앞으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 타임오프 협상이 이뤄지는 지 면밀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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