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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돼지’ 첫 유죄확정

대법원 1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는 25일 지난 대선 때 `희망돼지` 그림을 벽에 붙이고 저금통을 무료로 나눠준 혐의로 기소된 이모(5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희망돼지 저금통 배부행위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첫 확정 판결로, 앞으로 유사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 계류중인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법상 `선전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후보자의 성명이나 외모가 기재ㆍ묘사된 것이 아니더라도 특정 후보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제반 시설물과 용구로 봐야 한다”며 “피고인이 선거구호와 희망돼지 그림이 새겨진 벽보를 게시하고 희망돼지 저금통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한 것은 유죄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 때 민주당 국민참여운동본부 회원으로 활동한 이씨는 2002년 10월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자신의 주유소에 희망돼지가 그려진 A4 인쇄용지 크기 벽보 2장을 붙이고 고객 등에게 희망돼지 저금통 550개(시가 9만원)를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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