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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실질심사, 부실퇴출 기여

올 도입이후 11곳 상장 폐지… 투명성 제고·투자자 보호 평가<br>일부 처분 번복으로 혼선…개선 필요성 지적도


올해 처음 도입된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가 그동안 증시를 어지럽히던 ‘좀비’ 기업을 몰아내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기업의 경우 상장폐지 조치가 번복되면서 투자자들의 혼란을 유발해 개선돼야 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6월 말까지 실질심사를 통해 상장이 폐지된 업체는 뉴켐진스템셀ㆍ지이엔에프 등 모두 11개사에 달했다. 이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기업(22개사) 가운데 절반 수준이다. 이 밖에 테스텍ㆍ케이엠에스ㆍ소예 등 3개사는 실질심사를 통해 상장폐지 처분이 내려졌지만 업체들의 이의 제기로 7월 초 열리는 상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상장폐지가 결정된 네오리소스는 법원이 상장폐지절차 중단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며 상장폐지를 모면하는 듯 했지만 분식회계 사실이 밝혀져 다시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엠트론과 붕주는 3~6개월의 상장유지 및 개선기간을 받아 한숨을 돌렸고 엑스로드 등 6개사는 상장 유지가 결정됐다. 한국거래소는 2월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를 도입했다. 형식적으로 상장요건을 갖춘 기업이라도 실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면 심사를 거쳐 상장을 폐지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변칙적인 증자를 해오며 상장폐지를 피해온 부실 기업을 퇴출시킬 길이 열린 것이다. 또 공시의무 위반, 횡령ㆍ배임과 같은 사건이 발생했던 기업을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해 상장 부적격 기업을 걸러냄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했다. 박종선 현대증권 연구원은 “실질심사제도 도입으로 부실 기업이 증자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상장폐지를 피하는 사례가 사라질 것”이라며 “시장의 투명성이 강화돼 투자자에게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네오리소스의 사례처럼 상장 폐지냐, 유지냐를 놓고 투자자에게 혼란을 주는 사례가 재발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높다. 증권 업계의 한 관계자는 “네오리소스 사례를 교훈 삼아 명확한 절차와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투자자들의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 상반기 중 거래소에서 상장폐지 처분을 받은 기업은 모두 52곳(유가증권 12곳, 코스닥 40곳)으로 지난 한 해 동안의 상장폐지 기업 수(19곳)를 크게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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