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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발행 증명서 인터넷 제출 가능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금용거래 등에 필요한 각종 정부발행증명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 각종 금융기관에 고객의 바뀐 주소를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정부 시스템이 구축돼 우편배달 사고로 피해를 보는 일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사회 정착을 위한 공공정보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국조실은 9월 말까지 관계부처 협의 후 관계 법령개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주민등록등ㆍ초본이나 납세증명서 등 각종 정부발행증명서를 공공기관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받은 뒤 인터넷으로 해당 금융기관 및 업체에 실시간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소변경으로 보험실효나 유상증자 등 중요 정보를 제때 제공받지 못해 당하는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전자정부 시스템(www.egov.go.kr)에 ‘바뀐 주소 일괄전송 시스템’을 구축, 고객의 동의하에 바뀐 주소를 은행ㆍ증권ㆍ보험사 등에 일괄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카드회원이 원할 경우 해외 카드 매출 발생시 카드회사가 자동적으로 회원의 출국 여부를 확인, 필요시 해당 거래를 중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해외도피 직전 거액을 악의적으로 대출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대출거래시 고객의 해외이주 신청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고객의 주민번호 변경사실 유무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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