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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상 MMDA상품 시판/한미은 7일이상 예치땐 최고10%지급
입력1997-07-31 00:00:00
수정
1997.07.31 00:00:00
한미은행(은행장 김진만)은 기존의 기업자유예금을 변경,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일시 여유자금을 1주일 이상 예치할 경우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MR기업통장」을 다음달 1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이 상품은 기업을 위한 MMDA상품으로 최저 1천만원 이상으로 추가입금이나 인출시 금액이나 횟수에 전혀 제한이 없으며 금액별로 차등금리를 적용한다.
예치금액 5억원 이상은 연10%, 1억원 이상 9%, 1억원 미만 7%의 이자를 지급하되 7일 미만의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며 이자 계산방식은 선입선출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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