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靑 “시행령수정권은 삼권분립 위배”…곧 입장표명

청와대는 29일 오전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 등과 관련, 공식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민경욱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공무원연금개혁안 등에 대한 입장을 정리 중”이라며 “반응이 나오게 되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도 다 들어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알려지진 않았지만, 일단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사 또는 유감의 뜻을 담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입법·행정·사법 3권 분립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민감한 문제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지켜봐달라”라고 말했다.

이는 국회의 수정 권한 강화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행정입법의 기능을 제약하고, 결과적으로 입법부가 행정부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등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되는 위헌소지 논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