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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국중호씨 수뢰혐의 추가

'인천공항 의혹' 2명 구속 기소인천국제공항 유휴지 개발 특혜논란 사건을 수사해온 인천지검은 30일 국중호(49) 전 청와대 행정관과 이상호(44) 전 개발사업단장 등 2명을 각각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또 국 전 행정관에게 로비성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에어포트72㈜ 참여업체인 에이스회원권거래소 경영자 양모(4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13일 구속된 국 전 행정관에게는 에어포트 72 컨소시엄 참여업체의 계열사임직원으로부터 입수한 참여업체들의 비리정보를 활용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및 업무방해) 외에 수뢰혐의가 추가됐다. 이 전 단장에 대해서는 당초 혐의인 '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인천국제공항 공사법 위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이 각각 적용됐다. 이 전 단장은 평가위원들에게 "강동석 사장이 실현 가능성에 중점을 두라고 지시했다"며 공정한 심사를 방해한 혐의다. 또 '토지사용료의 누락' 등 변경된 선정기준을 80여개 개발사업 참여 대상 업체에게 알려주지 않았으며, 이사회의 회의록 내용과 심사기준 등을 보도자료를 통해언론에 누설한 혐의 등도 받고있다. 양씨는 지난 6월 22일 국 전 행정관에게 '에어포트 72 컨소시엄이 선정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공무상 해외출장비 명목으로 미화 2,000달러(한화 263만원)를 건넨 혐의다. 김인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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