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기초생활보장 특별보호대책 주요내용

보건복지부가 2일 마련, 이달부터 시행하는 `사회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특별보호대책'으로 주민등록이 설정돼 있지 않거나 말소된사회소외계층도 국가로부터 최저한의 생계.주거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주거가 확실한 사람만 보호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안고 있는 한계를 보완한이 대책으로 주거없이 떠돌며 사회불안요인으로 작용하던 밑바탕계층의 생활안정을도모, 사회통합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특별보호대책 적용 대상자 주민등록 설정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주요 대상이다. 비닐하우스나 판자촌, 쪽방, 만화방, 비디오방, 목욕탕, 여인숙, 고시원, 독서실, 사회복지시설, 미신고시설, 노숙자쉼터 등에 거주해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주민등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타지에 숨어지내 주민등록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른 가정폭력 피해여성 등 주민등록상 문제를 안고 있는 사회취약계층은 대략 1만9천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실제거주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역실정과주거실태 등을 감안해 비닐하우스나 판자촌 거주자는 관리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쪽방 등에 사는 주민등록 말소자는 주민등록을 복원토록 지원, 보호하고 있으며,노숙자는 노숙자 쉼터 등에 들어가도록 유도, 무료숙식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등록상 문제를 안고 있는 저소득층은 신원확인이나 소득재산 조사가곤란할 뿐 아니라 거주지 노출을 꺼리고 자주 옮겨다니는 관계로 기초생활보장에서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 어떤 경우에 수급자격을 부여하나 특별보호대책 적용을 받으려면 일정한 주거에서 최소한 2개월이상 지속적으로실제 거주하는 사실이 확인돼야 하며, 실제거주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신원을 확인하거나 소득재산을 조사해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한 다음, 기초생활보장번호가 적혀있는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하게 된다. 이 증명서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더라도 이를 타거주지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길거리나 지하철역사 등 주거라고 볼 수 없는 장소에서 생활하는 노숙자는 이 대책의 직접적 수혜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들은 쪽방이나 노숙자쉼터,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옮길 경우 우선 긴급급여(1인당 월 13만6천원)을 받을 수 있고, 이동뒤 2개월 이상 지속 거주하면 수급자격에대한 조사를 거쳐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얼마나 받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결정되면 월 생계 및 주거비로 소득이 없는 1인 가구는최대 28만6천원, 2인 가구는 48만2천원, 3인 가구는 66만7천원, 4인 가구는 84만2천원을 받고 필요한 경우 의료.교육.출산.장례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주민등록문제로 예금통장이 없더라도 현금이나 상품권, 식권, 숙박시설 이용권 등의 형태로 생계 및 주거비를 직접 받을 수 있다. 다만 노숙자 쉼터 거주자는 무료숙식을 제공받고 있기 때문에 생계 및 주거비는받을 수 없고 의료나 교육, 출산, 장례급여는 받을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