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다가구 공시가격 최고 300%까지 오를듯
입력2006-01-04 17:00:23
수정
2006.01.04 17:00:23
오는 4월 공표되는 단독ㆍ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이 주택에 따라 최고 300%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단독ㆍ다가구주택의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상속ㆍ증여세도 큰 폭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ㆍ부동산감정평가법인 등에 따르면 전국 450만가구 단독ㆍ다가구주택의 공시가격 산정을 위한 표준주택 20만가구에 대한 가격을 조사한 결과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이 10~15%가량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는 최고 300%까지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동산감정평가법인 관계자는 “일부 주택가격이 급상승하는 것은 표준주택 수가 지난해 13만5,000가구에서 올해에는 20만가구로 늘어나는 등 정확한 가격산정의 토대가 마련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지난해의 경우 엉뚱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삼아 개별주택의 가격을 정하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는 설명이다. 즉 지난해 정부가 주택 공시가격을 시가의 80%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준비기간이 짧은데다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으면서 실제 발표가격은 시가의 50%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
그는 “올해는 상대적으로 정확한 가격이 조사되면서 공시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역시 올해 산정한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는 정확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는 개별 공시가격 발표 전에 국비와 지방비 각각 250억원씩, 모두 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격이 제대로 정해졌는지 여부를 검증한다”면서 “지난해에 감정평가법인들이 용역비를 받지 않고 무료봉사로 검증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훨씬 정확한 검증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ㆍ상속세ㆍ증여세의 올해 과표도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이 오른 만큼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등이 지난해보다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