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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지역 요건.절차 개선
입력2001-12-03 00:00:00
수정
2001.12.03 00:00:00
수도권 신.증설 요건완화… 허용기간도 3년 연장이한동 국무총리는 3일 "(정부는) 대규모 외국인 투자에 대해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요건과 절차를 개선해 외국기업이 원하는 곳에 생산기지를 설립할 수 있도록 현재 법령을 개정 중"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낮 신라호텔에서 열린 주한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 초청 오찬연설을 통해 최근 정부가 마련중인 외국인 투자촉진 시책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정부가 마련중인 외국인 투자유치책에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을 현행 `투자금액 1억달러 이상 또는 고용규모 1천명 이상'에서 `5천만달러 이상 또는 300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10년간 조세감면 및 50년간 무상임대 혜택을 받게 된다.
이 총리는 또 "수도권지역에 허용되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장 신.증설 요건을 완화해 투자비율을 인하하고 업종도 확대하는 한편 금년말까지로 돼 있던 허용기간도 3년 더 연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외국기업 경영자나 직원들이 한국에서 한층 쾌적하고 편안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외국인학교 등의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외국인 경영.생활여건 개선 중장기계획'을 세워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이 총리는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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