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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연수생 못받는다

불법체류자 고용 ·인권침해등 부당대우땐…앞으로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해 부당대우를 하거나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업체는 추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연수생을 업체에 파견하기 이전에 실시하는 사전교육에 불참하는 업체도 배정을 받을 수 되는 등 외국인 연수생 관리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 산업연수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개정지침에 따르면 연수생이 부당행위를 받을 경우 업체와의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해당 외국인을 다른 연수업체로 배정하게 되며 해당 업체는 3년간 추천대상에서 제외된다.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업체도 연수생 추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신규로 연수생을 배정받는 업체의 직원들은 반드시 대상국의 문화와 관습, 인권등에 관한 교육을 사전에 받아야 하며 불참하는 곳은 추천을 받을 수 없다. 새로 지정된 업체는 연수생에 제공할 숙박시설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하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정기안전교육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연수생의 권익보호를 위한 기구도 만들어진다. 산업연수생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들로 구성된 '연수생 권익보호 위원회'가 설치돼 산업재해는 물론, 업무외 재해에 대해서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선발의 공정성을 위해 송출 기관은 한국어시험을 통해 연수생을 선발하고 해당기관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 그 결과를 재계약할 때 반영키로 했다. 중기청은 개정지침중 일부 준비가 필요한 내용은 9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지역순회 설명회 등도 개최할 계획이다. 송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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