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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사장에 상임이사 임면권
입력2006-04-11 17:25:57
수정
2006.04.11 17:25:57
임원임기 1년 줄이고 연임 1년단위 가능케<br>기관장 실적저조땐 임기중이라도 해임 가능
내년부터 50인 이상의 공기업 상임이사는 기관장(사장)이 직접 임명과 해임권한을 갖게 된다. 지금까지는 공기업 소속부처의 장관이 이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해왔다.
아울러 공기업 임원의 임기가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고 이후 1년 단위로 연임이 결정된다. 또 공기업의 기관장과 임원은 경영평가나 직무평가 등으로 실적이 저조한 경우 임기 중이라도 즉각 해임될 수 있다.
기획예산처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변양균 기획처 장관은 “최근 공공기관 기관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협의를 거친 후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며 “해당 내용들은 다음달 국회에 제출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에 담겨 있으며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방안에 따르면 지배구조 개선대상인 94개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임기가 3년, 임원은 2년을 원칙으로 하고 연임시의 임기는 지금처럼 3년이 아니라 1년 단위가 된다. 변 장관은 “공기업 CEO들이 임기에 대한 현실적인 요구를 많이 해왔다”며 “연임 임기를 3년으로 할 경우 보장기간이 너무 길어 현실적으로 연임이 잘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기획처는 또 한국전력 등 28개의 공기업에 대해서는 상임이사 임면권을 지금처럼 주무장관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기관장에게 주도록 했다. 변 장관은 “기관장이 상임이사 임면권과 매년 연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돼 기관장의 조직장악력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며 “주무부처에서 반발이 있었지만 최종 합의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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