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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봉 대신證명예회장 벌금 4,500만원 선고

서울지법 형사 15단독 오재성 판사는 13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양재봉(76) 대신증권 명예회장에 대해 벌금 4,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계열사 지원은 경영 판단이었으며 현대와 SK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무죄를 주장한다"며 "그러나 형평성은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이지 기업 간에 논의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유죄가 인정되지만 이미 피해가 회복 됐고 계열사 지원이 관행이었던 점을 고려해 실형이 가혹하다고 판단,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양씨는 지난 98년 10월부터 2년 동안 부실계열사인 송촌건설 등 3개사에 회사채 지급보증, 사모전환사채 인수 등의 방법으로 2,545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벌금 4,5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지난 5월 법원으로부터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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