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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부정자 처벌법안 수능일 이전 처리

열린우리당은 1일 수능부정자에 대해 최장 2년간 응시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정부 개정안을 오는 23일 실시될 수능시험 이전에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부정행위를 한 경우 등은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이후 1년간 응시자격을 박탈하며 ▦2차례 이상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시험 무효처리와 함께 이후 2년간 수능시험 응시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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