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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혐의' 은진수 전 감사위원 구속

금융감독원의 제재 강도를 완화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은진수(50)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31일 구속됐다. ★관련기사 8ㆍ26면 은씨의 구속으로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정·관계 로비의혹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은씨의 영장심사를 벌인 이숙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은씨는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김종창 당시 금감원장에게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 검사 강도를 완화하도록 잘 말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부산저축은행에서 현금 7,000여만원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은씨는 또 자신의 친형을 제주도 카지노에 취직시키고 월급 명목으로 1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전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은씨는 고위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기록만으로 영장 발부를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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