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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새집 증후군' 대책 실효성 의문

정부가 추진 중인 새집증후군 대책이 아파트ㆍ다세대주택 등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그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새집증후군의 주요 대상이 되는 아파트ㆍ다세대주택 등 일반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대책이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건축업계의 입장만 너무 고려한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높아지고 있다. 환경부가 마련 중인 대책에는 신축 공동주택에는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의 사용을 계속 허용하고 있고 실내 공기질이 극심 히 나쁘게 신축공사를 했을 경우에도 이를 제지할 수 있는 처벌규정을 두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접착제ㆍ벽지ㆍ목재 등 실내 공기질에 악영향을 끼치는 건축자재에 대해서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을 뿐이다. 반면 병원ㆍ찜질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유해 건축자재 사용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또 건축업자가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 포름알데히드 등 오염물질을 측정, 출입문에 60일간 공고하도록 했지만 오염정도가 심각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다. 특히 일반시민들이 ‘실내 공기질이 어느 정도면 심각한지’를 파악할 수있는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않아 일일이 주택을 비교하고 다녀야 하는 등 혼란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국민들이 강력한 제한을 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 지만 건축업계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러나 중 장기적으로는 선진국처럼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만 큼 권고기준을 내년 말께는 만들 방침”이라고 해명했다.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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