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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스포츠 불공정관행 직권조사

공정위, 다음주부터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별 시장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다음주부터 프로스포츠 산업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한다. 공정위는 오는 15일부터 20일간 야구ㆍ축구ㆍ농구ㆍ씨름 등 프로스포츠 관련 사업자단체 및 프로스포츠구단, 소속 선수 등을 대상으로 전속계약 등과 관련한 ▲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 활동방해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12일 발표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한국야구위원회(KBO)가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프로야구선수와 직접 계약협상을 체결하도록 하는 대면계약제도 등 불공정 약관을 시행하고 있어 시정명령을 내렸었다"며 "프로야구위원회 같은 사업자단체와 구단주 등 사업자가 선수와 맺고 있는 불공정 관행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프로스포츠 분야의 관행화된 불공정 행위를 시정해 공정한 경쟁풍토를 조성하고 전속계약 표준약관 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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