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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주식저축 세금우대 폐지

09/21(월) 17:26 가계장기저축, 농어민 목돈마련저축, 근로자주식저축, 농·수·축협 단위조합예금등에 대한 세금우대혜택이 내년 1월부터 폐지된다. 내년부터 이들 저축에 가입할 경우 정상적으로 이자소득세를 내야한다. 또 근로자장기저축등 이자소득세를 적게 내거나 아예 내지않는 13종의 세금우대 저축은 늦어도 2003년까지 단계적으로 세금감면 혜택이 축소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올 연말 비과세 적용시한이 끝나는 가계장기저축등 4종의 저축에 대해 감면혜택 연장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이후 이들 상품에 가입하는 사람은 정상적으로 이자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다만 농수축협 단위조합예금은 99년엔 5%, 2000년이후엔 10%의 이자소득세가 적용된다. 또 비과세 또는 세금감면 적용시한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장기주택마련저축,근로자 장기저축, 근로자증권저축등도 앞으로 정상과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올해 조세감면규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개편하면서 각종 감면조항의 적용시한을 최단 1년, 최장 5년으로 한정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금우대 저축 대부분은 늦어도 오는 2003년 이전에 모두 정상과세 상품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이같은 일몰조항은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기존 세금우대저축 가입자에 대해서는 만기까지 혜택이 계속된다. 다만 재경부 당국자는 『저소득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이나 저축증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특정한 세금우대상품의 감면시한을 추가로 연장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손동영 기자】 <<'마/스/크/오/브/조/로' 24일 무/료/시/사/회 텔콤 ☎700-9001(77번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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