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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세금 후폭풍] 근로자 3명 중 1명 더 토해낸다

5500만원 이하 연봉자들도 "추가 납부해야 할 판" 불만

'13월의 세금' 논란은 지난 2013년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소득세법을 개정한 데서 비롯됐다. 현오석 당시 경제부총리가 그해 8월1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세법개정안 수정 내용을 발표하기 위해 회견장에 굳은 표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울경제DB

올해 연말정산에서 전체 근로자 3명 중 1명은 세금을 토해낼 것으로 분석된다. 내야 할 소득세 총액이 간이세액표에 따라 지난해 매월 꼬박꼬박 일정액을 낸 것보다 추가로 더 내야 한다는 의미다. 지난 2014년 귀속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 인원 1,630만여명에서 500만명 이상이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3월의 보너스가 아니라 13월의 세금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다.

20일 국세청과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3년 귀속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 인원(이하 귀속연도 기준)은 1,629만5,000여명으로 이 중 433만명이 연말정산 이후 추가 세금을 납부했다. 2012년 9월부터 소득세 원천징수액을 10% '덜 떼고 덜 돌려받는 방식'으로 간이세액표가 바뀐 탓이다.

실제 연말정산 이후 추가 세금 납부자는 2009년 278만명, 2011년 294만명에서 2012년 355만명으로 늘어나고 2103년에는 433만명으로 급증했다. 세법이 개정된 후 2년 만에 139만명이 세금을 돌려받다가 오히려 추가 세금을 내게 된 셈이다.



올해 역시 지난해와 같은 과세 대상 인원을 기준으로 추정했을 때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근로소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의 분석에 따르면 2013년 세법개정으로 지난해 연봉 5,50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들의 세 부담이 더 늘어난다. 전체 대상자의 15% 안팎에 불과하다지만 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돌려받는 금액보다 더 내야 하는 대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올해 연말정산부터 처음으로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추가 납세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개인별 특별공제 혜택 적용 차이 등으로 연봉 5,500만원 이하 구간의 근로자 중에서도 연말정산을 해보니 세금을 돌려받다가 올해는 추가 납부해야 한다며 불만을 터트리는 사례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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