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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국회를 대남 사회주의 혁명 투쟁 교두보로"

■ 체포동의안 들여다보니<br>미군기지 정보수집 등 전쟁대비 3대 지침 전달<br>작년 지지 결의대회선 혁명동지가ㆍ적기가 제창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작업에 돌입했다.

민주당이 국정원 국정조사와 별개로 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전제가 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국회 보고가 이뤄진 만큼 동의안 처리에는 큰 걸림돌은 없어 보인다. 국회 본회의 표결은 체포동의안에 대한 상임위의 검증 작업을 거쳐 이르면 3일 오후부터 처리가 가능하다.

국회는 2일 개회식 이후 본회의를 열어 국회 사무처 의사국장으로부터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보고를 받았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체포동의안에는 이 의원이 반국가단체 활동 찬양과 동조 활동을 해 국가보안법(7조 1항)을 어겼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 의원이 성남 분당구에서 개최한 자신의 지지 결의대회에서 북한의 혁명동지가를 제창했다는 이유다. 동의안은 또 이 의원이 국회를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입각한 사회주의 혁명 투쟁의 교두보로 인식한 것을 혐의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는 특히 미군 기지나 레이더 기지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정보 수집 지침을 내린 혐의도 받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통해 체포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만큼 24시간(3일)~72시간(5일) 내에 또다시 본회의를 열어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재적 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의결할 경우 이 의원이 체포될 수 있지만 만일 72시간인 5일 오후2시까지 표결에 부쳐지지 않거나 반대표가 많을 경우 이 의원 체포는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국회 표결은 3일(상임위 검증)을 지나 4일께 처리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같은 국회 보고는 박근혜 대통령이 법무부가 요청한 체포동의안에 대해 재가를 내리면서 이뤄진 것이다.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는 민주당이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국정원 개혁과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혐의 사건을 별개의 건으로 다룬다는 당론을 확정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석기 의원 사태와 국정원의 개혁은 별 건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당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의원총회와 관련, "일부 신중하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지도부가 책임 있게 결정하면 따르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민주당은 새누리당에 법무부 체포동의안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제사법위와 정보위 등 상임위를 먼저 소집, 검토한 뒤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자고 요구했다.

통합진보당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표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자 강하게 반발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지금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한국전쟁의 피바람 속에 자행된 즉결 처분과 같다"고 반발했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곧바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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