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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他社株 30%이상 소유금지

지주사, 他社株 30%이상 소유금지 지주회사는 자회사 이외 다른 회사 주식의 30%이상을 소유하지 못하게 된다. 또 지주회사가 대주주의 자녀ㆍ인친척 등 특수관계인과 합해 50% 미만을 출자한 회사라도 최대 출자자일 경우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인정된다. 그러나 특수관계인이 지주회사보다 주식을 많이 보유한 경우는 자회사로 구분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자회사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대한 해석지침'을 제정, 적용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설립요건은 제정됐으나 자회사의 인정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지침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현행법에는 단순히 지주회사는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지배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이번 지침은 30%이상의 주식소유를 금지하고 그 이하라도 사실상의 경영권 행사를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또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지분을 50%이상(상장ㆍ등록기업은 30%이상)소유해야 설립요건이 충족되지만 지분이 50%이하라도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해 최다 출자자일 경우에는 실질적인 자회사로 인정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밖에 지주회사가 지분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는 시점을 ▦지주회사 설립시에는 설립 등기일 ▦다른 회사와 합병해 지주회사로 전환한 경우는 합병 등기일 ▦주식취득이나 자산증감 등이 있을 때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로 각각 규정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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