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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과중 정신질환 자살공무원도 국가유공자"
입력2005-09-02 09:28:26
수정
2005.09.02 09:28:26
공무원이 과중한 업무에 따른 신체ㆍ정신적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정신병을 앓다 자살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홍성무 부장판사)는 2일 철도청(현 철도공사) 공무원으로 일하다 자살한 신모씨의 유족이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결정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씨가 업무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병을앓다가 직위 강등에 따른 급격한 환경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나머지 정신병증상이 갑자기 악화돼 자살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신씨 사망은 공무상 질병에 의한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가유공자법은 `자해행위로 인해 사망했을 경우 순직 공무원에포함시키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씨 사망은 업무상 나타난 정신병과 상당한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자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철도청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정서불안, 환청, 피해의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으며 열차 탈선사고 등으로 두 차례 직위가 강등된 후 1999년 10월 철로 보수작업 중 음독 자살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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