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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양심적 병역거부는 유죄" 확정
입력2004-07-15 14:15:10
수정
2004.07.15 14:15:10
종전 판례 재확인..하급심 모두 재개
大法 "양심적 병역거부는 유죄" 확정
종전 판례 재확인..하급심 모두 재개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확정 의미와 파장
대법원 전원합의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15일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하급심의 엇갈린 판결로 인해 사회적 논란을 불러온 `양심적 병역거부'사건은 일단락지어지게 됐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2심에 계류중인 유사 사건에서도 대법원의 이번 판결 취지대로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최씨는 2001년 11월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지난 4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입력시간 : 2004-07-1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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