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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절반 실적변경 늑장 공시

흑·적자 전환 오류는 2.8% 그쳐

상장기업 두 곳중 한 곳은 실적변경에 대해 늑장 공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손익구조변경공시를 제출한 545개사 가운데 53.6%(292개사)가 제때 관련 공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상장회사는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개최일 6주전까지 내부결산을 완료하고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가 30%(자산2조원이상 기업은 15%)이상 변경될 때는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집계결과 10곳중 5곳 이상은 주총 2주에서 6주전에 손익구조변경 공시를 냈다.

상장사들은 투자자들에게 내부결산현황을 먼저 알리기 위해 미리 매출과 손익 등의 변경사항을 알리고 추후 외부회계법인과 회계감사를 진행한 후 최종 확정된 매출을 공시하게 돼 있다. 하지만 기한을 어겼을 때 벌칙 등의 규제가 없어 절반 이상의 기업이 제 때 공시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제출된 손익구조변경공시는 미확정 내부결산공시지만 확정실적과 정확도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손익구조변경공시의 내용과 회계감사 후 확정실적 사이에 변동폭이 50% 이상, 흑ㆍ적자전환 등의 오류가 있는 상장사는 2.8%(8개사)에 그쳤다. 263개법인(92.5%)가 매출액 변동이 전혀 없었고 영업이익 변동이 없는 회사는 182개사(64.1%), 당기순이익 정정이 없는 회사는 169개사(59.7%)였다.

또 대규모 법인일수록 손익구조변경공시와 확정공시 간에 변동폭이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규모 법인 가운데 10% 이상 변동폭이 발생한 기업은 1개에 불과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손익구조변경공시가 의무사항이지만 벌칙 등의 규정이 없어 절반 이상의 기업이 기한 내 공시를 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공시된 사항이 내부결산 실적에도 불구하고 확정실적과 비교해 정확도는 90% 이상을 보여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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