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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까지 분쟁해결안되면 서울보증 가압류
입력2001-08-03 00:00:00
수정
2001.08.03 00:00:00
투신사 사장단은 3일 서울보증보험이 오는 14일까지 서울보증채 대지급 감액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가압류 조치를 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서울보증채를 보유하고 있는 24개 투신사 임원들은 이날 투신협회에서 회의를열고 서울보증보험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오리온전기 또는 서울보증보험에 대해가압류 등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앞서 서울보증보험은 대우 등에 대한 보증채 6천200억원을 탕감해줄 수 없다면 이를 서울보증에 출자전환해주거나 3천700억원을 출자전환하고 나머지는 쌍용양회 전환사채(CB)로 받아달라는 감액안을 제시했었다.
한편 투신사 사장단은 오는 14일까지 2인 1조로 조를 편성해 청와대와 국회, 재정경제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등 관련기관들을 방문해 투신권의 입장을 전달하고 이해를 구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연합뉴스) 권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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