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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쓰는 대기업특허 中企에 넘긴다

'특허기부제' 2006년 시행…공동 물류사업도 추진<br>제2차 대중소기업협력委

오는 2006년부터 대기업들의 미활용 특허기술이 중소기업에 이전돼 사업화가 가능해진다. 전경련과 기협중앙회는 29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제2차 대중소기업협력위원회’를 열어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력 확보를 위해 대기업 보유 미활용 특허 중 중소기업에 이전 가능한 특허를 제공하는 ‘대기업 특허기부제도(가칭)’ 도입에 합의했다. 이 제도 도입으로 중소기업은 대기업으로부터 특허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고 대기업도 해당 특허의 가치평가금액 일부를 기부자산으로 인정받아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 단체는 또한 대ㆍ중소기업 공동물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물류전문 대기업과 대상지역을 선정, 중소기업들의 수요를 조사해 이들의 원활한 물류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김용구 기협중앙회장은 “국내 중소기업들이 가동률이 20개월째 60%대에 머물고 있는 등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면서 “대·중소기업간 동반자적 관계를 인식하고 기술공동개발, 공동물류 시스템 마련, 거래관행개선 등에 대한 합의 사항을 지킬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강신호 전경련 회장은 “우리경제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한편, 물류경쟁력 등 여러 분야에 있어서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노력이 절실하다”면서 “이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정부 모두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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