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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피해기업 특례보증제 한시 시행
입력2005-12-18 15:37:07
수정
2005.12.18 15:37:07
김정곤 기자
信保, 내년 3월말까지
신용보증기금은 최근 폭설로 피해를 입은 충청, 호남지역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9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재해 특례보증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피해를 입은 기업들은 기존 보증금액에 상관없이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포함해 최고 2억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금액이 5,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확인 없이도 신보 직원들의 현장 확인 만을 통해 곧 바로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증수수료 역시 기존 보증의 절반 수준인 0.5%로 낮춰 피해기업의 부담을 줄였다고 신보측은 밝혔다.
박환삼 신용보증부 과장은 “부분 보증비율을 늘려 은행들의 적극적인 대출취급과 금리인하를 유도하겠다”며 “간편한 심사절차와 함께 보증결정을 영업점장에게 위임해 신속한 피해 복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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